입력 1998-05-19 07:041998년 5월 19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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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연평도어민회장 등 어민들은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올해 꽃게 어획고가 지난해의 10% 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꽃게 금어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조업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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