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교원개혁 방안의 큰 줄기는 교사들 사이에 경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번 교직에 임용되면 무조건 정년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체제로는 교직사회가 무기력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검토중인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사계약제다. 일단 신규임용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무연수에 따른 보수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기 위한 교원자격 경신제도 연구대상에 들어 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하나같이 교직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회오리를 몰고올 제도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연봉계약제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대책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기업에서 시행되는 계약제를 교육현장에 보완없이 적용할 경우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하기 쉽다.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지만 교사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소신있게 교육의 꿈을 펴기는 불가능하다.
교사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계약이나 평가권한을 지닌 상급자에게 신경을 쓰다보면 수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교사계약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회적으로 아직 연봉계약제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와는 여건에서 차이가 난다. 교사의 업무실적을 판단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자칫 본래의 취지는 흐려지고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높다.
개혁의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단에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경쟁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생명은 창의성과 책임의식이다. 언제 학교를 그만둘지 모르는 신분으로는 여기에 바탕을 둔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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