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관련, 18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연건평 3천평이상의 공동주택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을 새로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계획 심의신청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원 제일의 상공업도시 원주시에는 최근 각종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도시가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원주〓최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