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1 09:091998년 5월 2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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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구 군은 민원서류 부당처리, 공직자비리 등의 민원부조리가 접수되면 암행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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