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원부조리 신고창구」24시간체제 돌입

  • 입력 1998년 5월 21일 09시 09분


20일부터 인천시와 산하 구 군의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24시간체제로 운영된다.

시와 구 군은 민원서류 부당처리, 공직자비리 등의 민원부조리가 접수되면 암행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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