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물어보세요]정지중 시동꺼짐 반복…교환 가능한지

  • 입력 1998년 5월 21일 20시 49분


▼ 문 ▼

작년 6월 자동차의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받아 정지해 있는데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후 네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교환은 안되는가요.

▼ 답 ▼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중에 교환을 받으려면 자동차가 품질보증기간내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한달 내에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해 두번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둘째,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세번의 수리를 받았는데도 네번째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셋째, 두번째 경우에서 설명한 결함으로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때.

이 경우에 수리기간의 계산은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 판매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자 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리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차량정비 기록부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운행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자동차회사의 직영정비업소나 지정정비업소를 이용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리 후 정비기록부에 수리 부위 및 수리기간 등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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