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통일대비「가족법 통일」대책 필요』

  • 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53분


통일후 이산가족이 재결합되면 가족법상 어떻게 될까.

대법원이 통일후 이산가족의 호적과 상속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의 가족법’을 발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북한의 부동산제도’를 발간한 데 이어 두번째로 펴낸 북한 실정법에 관한 연구서다.

이 연구서는 북한이 90년에 최초로 가족법 관련 단일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북한 가족법의 특징은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등과 함께 개인 및 가정의 이익과 사회 및 국가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집단주의 원칙에 있다.

북한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만혼(晩婚)을 강조한다. 또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이혼 제도를 58년에 폐지하고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허가하는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에 따라 상속대상은 소비품에 한정된다. 가정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가족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연구서에서 통일후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비, 남북한간 서로 다른 호적 및 상속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법상의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북한이 이미 55년 호주 및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신분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통일후 제도 통합을 위해 북한의 호적제도 복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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