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승용차로 시장앞을 지나가다가 불법주차해 있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7세)를 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이마에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상태이고 피해자 부모는 1백만원에 합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형석(충북 단양군 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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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데 사망사고 뺑소니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0대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점을 감안, 단순히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약칭 안불사고)에 대해서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불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대인배상 Ⅰ, Ⅱ와 대물배상)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정도와 사고상황, 가해 운전자의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비도 가해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이 없다면 합의금은 진단서상의 상해1주를 기준으로 50만∼70만원이면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2주 진단이 나오면 1백만∼1백40만원 수준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문에는 ‘피해자가 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사고차량이 가입해 있던 보험사에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쌍용화재 자동차보상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