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상품별 안내장 보는 법/비과세 저축·신탁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금융상품 안내장(팜플렛)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참 많다. 안내장 만으로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꿰뚫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재테크를 잘하려면 우선 금융상품 안내장을 이해하는 게 급선무. 안내장 보는 ‘비법’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첫번째는 비과세상품인 가계장기저축과 신탁이다.》

1.입금건별 이자, 예치 빠를수록 만기때 더 유리

▼ 문 ▼

‘자유로운 적립’이라고 하는데 정기적금과 비교해 무엇이 유리하다는 것인가.

▼답▼

일반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불입하는 상품이다. 반면 비과세저축이나 신탁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금액 날짜 횟수에 상관없이 돈을 넣을 수 있다. 단 입금건별로 ‘1만원 이상’과 ‘분기별 최고한도 3백만원’만 지키면 된다.

물론 정기적금도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낼 수도 있고 2개월치를 한꺼번에 부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금은 ‘일찍’ ‘한꺼번에’ 입금하더라도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기적금 통장에는 계약액이라는 표현이 있다. 즉 매달 일정일에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자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반면 비과세상품은 입금건별로 이자가 붙는다. 예치시점이 빠를수록, 금액이 클수록 만기때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1백만원을 3번에 나눠 불입하는 것보다 3백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2.매달 100만원 3년간 불입때 140만원 더 받아

▼ 문 ▼

비과세저축 3년제 금리는 연 11.5%인데 어떻게 해서 연 14.74%의 효과가 있다는 건지.

▼ 답 ▼

비과세저축은 연 11.5%의 확정금리상품이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일반상품의 이자율 연 14.74%와 같다는 얘기다.

즉 연 14.74%의 일반상품은 이자소득에서 세금(22%)을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11.5%에 불과하다.

비과세상품의 금리상승 효과가 무려 3.2%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매달 1백만원을 3년간 불입시 비과세저축(연 11.5%)은 일반상품에 비해 1백40만원, 비과세신탁(배당률 연 20.13% 가정)은 2백88만원을 더 받는다. 이처럼 금융상품은 세금을 공제한 세후수익률로 비교해야 우열을 가릴 수 있다.

3.금융상품간 금리비교 연수익률 기준

▼ 문 ▼

비과세가계저축은 약정이율이 연 11.5%인데도 연수익률은 10.82%로 낮은데 왜 그런가.

▼ 답 ▼

확정금리인 비과세저축의 이자계산은 단리로 한다. 복리처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아니라 만기때 이자가 한꺼번에 나온다. 단리이기 때문에 약정이율은 연평균이율과 같다.

그런데 약정이율과 연평균이율로는 금융상품간 금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복리상품은 복리효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아진다. 따라서 금융상품간 금리비교는 연수익률로 해야 공평하다.

1년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다음 같은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년짜리 단리상품도 연수익률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약정이율 연 11.5%를 연수익률로 환산했더니 10.82%라는 얘기다.

연수익률이 왜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 3년짜리 상품인데 약정이율 연 17%와 연수익률 15%를 각각 제시했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연수익률 15%가 더 유리하다. 약정이율 연 17%를 연수익률로 바꿔보면 1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5년제 가입후 3년만에 해약 약정이율 보장

▼ 문 ▼

비과세상품은 5년제로 가입하면 더 유리하다는데….

▼ 답 ▼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은 5년으로 가입한후 3년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손해가 없다.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고 당초 약정이율도 받는다는 얘기다.

비과세상품은 올해말까지 시판하는 한시상품으로 내년에는 가입할 수가 없기때문에 가능한 한 장기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3년짜리 가입고객도 만기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5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분기 연속 3만원 미입금 자동 중도해지

▼ 문 ▼

2분기 이상 계속해 매분기 3만원 미만을 적립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 세금을 물린다는데….

▼ 답 ▼

여기서 말하는 매분기란 1∼3월, 4∼6월, 7∼9월, 10∼12월을 말한다. 가입한 날짜와 상관없다. 즉 5월27일에 가입한 경우 분기종료일은 8월27일이 아니고 6월30일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97년10월20일 비과세신탁에 2백99만원, 비과세저축에 1만원을 불입했다고 치자. 그후 지금까지(5월26일) 추가로 불입하지 않았다면 통장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올 6월30일까지 3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으면 7월1일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된다. 즉 처음 가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여기서는 12월31일)로부터 2분기(6개월)동안 계속 불입하지 않거나, 입금하더라도 3만원 미만이면 중도해지된다는 것.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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