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정하성/새마을운동 육성법 존속돼야

  • 입력 1998년 5월 27일 07시 19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처리돼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가 입안 발의한 것으로 재야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대변한 것이며 국민의 총의와 무관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이 법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같이 특별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육성법을 폐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때도 문제가 제기돼 유보된 것을 현정부와 여권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은 28년간 국민의 정신적 지주와 실천윤리로서 역사적 고난을 극복해 온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80년 12월 공포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이 법의 보호아래 재정기반을 확보하여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돼 왔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악용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관변 어용단체로 매도당하며 국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각인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통된 욕구와 당면한 과제를 정부지원이란 외적자원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의 시민단체도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뚜렷한 업적이 있고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한국 고유의 국민운동으로서 지금도 3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국민조직체다.

이같은 규모와 업적을 가진 새로운 조직을 육성하는데는 수십년의 시간과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역사 깊은 조직체를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의지 결집이 더욱 필요한 때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실적이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하며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칙 3조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폐지는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

정하성<평택대교수·지역사회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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