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9 11:591998년 5월 29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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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월부터 시행중인 ‘승용차 5부제’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벌칙’을 피하기 위해 출근 때 이 곳 주택가에 차를 몰래 주차해놓기 때문이다.
도는 승용차 5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는 직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을 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5부제를 위반했다가 벌칙으로 당직을 한 직원이 1백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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