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청주변 주택가, 공무원 「몰래주차」몸살

  • 입력 1998년 5월 29일 11시 59분


경남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후문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도가 1월부터 시행중인 ‘승용차 5부제’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벌칙’을 피하기 위해 출근 때 이 곳 주택가에 차를 몰래 주차해놓기 때문이다.

도는 승용차 5부제 운행을 지키지 않는 직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을 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5부제를 위반했다가 벌칙으로 당직을 한 직원이 1백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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