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31 20:401998년 5월 31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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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21∼50세 한국국적 보유자로 영어로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학력과 전공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인터넷이나 PC통신 천리안(go mafint)에 띄워진 모집공고와 이력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 농림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 국제협력과 02―503―7291
〈이 진기자〉leej@donga.com
美서 뛰는 한국계 변호사
<2>국제변호사
극과 극 아우르는 ‘잡종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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