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권영준/축의금빙자 증여 과세 마땅

  • 입력 1998년 6월 1일 07시 29분


최근 결혼축의금에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보도를 보고 축의금에도 과세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등 논란이 무성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갓 결혼한 신부가 7억원이 넘는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면서 그 중 1억4천여만원은 결혼축의금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혼주인 아버지의 것이므로 1억4천여만원을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즉 축의금을 받았다고 세금을 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인 셈이다. 앞으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권영준(국세청 재산세3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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