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상품별 안내장 보는 법/신종적립신탁

  • 입력 1998년 6월 2일 21시 13분


《은행직원에게 1년짜리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십중팔구 신종적립신탁을 꼽는다. 왜 그럴까. 안내장(팜플렛)을 보면 대충 이해가 간다. 안내장을 봐도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나. ‘금융상품 안내장 보는 법’, 이번에는 신종적립신탁이다.》

▼ 문 ▼

가입기간은 1년6개월 이상인데 어떻게 1년짜리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답 ▼

1년만 예치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으므로 사실상 ‘1년짜리’상품이라는 얘기다. 다른 신탁상품은 가입후 1년6개월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자 손해가 크다. 이처럼 신종신탁은 배당률이 높은데다 만기도 1년으로 비교적 짧아 고객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2월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했으면 사실상 만기가 6개월, 그 이후에 통장을 텄으면 만기가 1년이라는 것이다. 2월9일부터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않는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 문 ▼

연 2회 복리(複利)로 금리상승효과가 있다는데.

▼ 답 ▼

대부분 신탁상품은 연 2회, 즉 6개월 복리상품이다. 복리 상품은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만기때 딱 한번 이자계산을 하는 단리(單利)상품보다 이자가 많다.

한미은행의 4월배당률 연 22.21%짜리 상품을 연 2회 복리계산하면 실제 받게되는 이자율(수익률)은 연 23.44%가 된다.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연 1.2%포인트가량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다. 1천만원을 연 2회 복리로 예치하면 단리상품보다 이자가 12만3천원이 더 나온다. 연간 복리횟수가 많아지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즉 6개월 복리보다는 3개월 복리가, 3개월 복리보다는 월복리가 유리하다.

신종신탁은 6월25일과 12월25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 발생한 이자가 바로 다음날, 원금에 더해진다. 통장을 보면 6월26일과 12월26일에 각각 이자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문 ▼

만기배당 및 만기후 배당률은 실적배당이라고 했는데.

▼ 답 ▼

신탁상품은 약정이율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수익률 표시는 주로 월평균 배당률으로 한다. 한미은행의 신종신탁은 4월 평균배당률이 연 22.21%. 4월 한달간 배당률이 연 22.21%라는 뜻이지 만기때 이 배당률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기때 이자는 이런 월평균배당률을 모두 구한 다음 평균해 결정된다. 안내장에 ‘변동 가능’이라고 표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기후 배당이란 만기가 지나서 받는 이자를 말한다. 대부분 신탁상품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계속 실적배당을 한다. 예금 적금같은 예금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금리가 반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신탁상품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만기가 지난 후에도 배당률이 높다면 다른 예금에 가입할 필요없이 그냥 신종신탁에 놔두는 것도 실속 재테크 요령.

▼ 문 ▼

중도해지 수수료는 해지액의 몇%를 곱해서 정해진다는데.

▼ 답 ▼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찾으면 예금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신탁상품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미은행 신종신탁의 경우 예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지액×3%, 6개월이상 1년 미만이면 해지액×2.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율은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 해지액의 3%, 2.5%하는 것은 기간을 따지지 않은 개념으로 정확히 얼마를 수수료로 내는지를 알려면 ‘연간 몇%’하는 식으로, 즉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예컨대 3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3%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려면 4를 곱해야 하므로 연 12%인 셈이다. 3개월간 총 수익률이 연 20%인 경우 중도해지하면 연 12%만큼을 수수료로 떼야한다. 중도해지로 손에 쥐게되는 이자는 연 8%라는 얘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도움말: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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