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상품은 만기에 찾으면 예치한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불이익이 없다. 다만 실직과 감봉으로 비과세상품 중도해지가 급증하면서 ‘숨었던 불이익’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통상 비과세저축은 퇴직 이민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만기(3년) 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은행이 그렇다. 그러나 국민 제일 등 일부 은행은 비과세혜택은 주지만 2∼8%가량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에는 특별중도해지라는 조항이 아예 없다. 즉 퇴직 등의 사유로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22%의 세금을 물고 3∼8%가량의 낮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또 하나. 은행의 비과세저축은 만기 5년짜리에 가입하더라도 3년만 채우면 당초 제시한 약정이율을 준다.
반면 상호신용금고는 금고마다 제시 조건이 달라 가입하기 전에 일일이 살펴봐야할 것 같다. 예컨대 부국상호신용금고의 경우 5년으로 가입했으면 5년을 다 채워야한다.
96년 11월 부국상호신용금고의 5년짜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K씨는 소득이 줄어들어 매달 불입금을 넣기가 힘에 부치게되자 3년만 채우고 해약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는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이율인 연 16%보다 7%포인트나 낮은 연 9%를 준다는 부국측의 설명에 아연실색했다.
해동 한솔 등 다른 금고는 은행처럼 3년만 채우면 만기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이율을 줬다. 중도해지에 대비, 금융기관별로 가입조건을 요모조모 따져봐야한다는 얘기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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