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10건 안팎.
그나마 제주의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1월말∼2월초 1주일간)’에 들어온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다.
임대차 분쟁이 유난히 적은 것은 전세가 많지 않은 임대차 및 이사 관행 때문.
제주도의 주택 임대차 방식은 △전세 △사글세(월세) △‘죽어지는 세’ △‘죽어지는 세’와 사글세의 결합 형태 등 네가지.
전세와 사글세의 비중은 임대차가구의 30% 미만.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제주도 고유의 임대차 방식인 ‘죽어지는 세’. 60%가 넘는다. 이것은 보증금 없이 1년치 월 임차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글세의 변형. 한꺼번에 낸 돈을 다달이 까먹는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죽어지는 세’에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다툼이 생길 소지가 없다. ‘죽어지는 세’와 사글세가 결합, ‘보증금 얼마에, 1년에 얼마, 다달이 얼마’하는 식의 복잡한 형태도 있으나 비중은 미미하다.
독특한 이사 관행도 제주도를 전세대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입춘 즈음한 신구간에만 이사를 하는 것이 관례다. 일정한 시기에 임대차 계약과 이사가 이뤄지므로 집을 놀려야 하거나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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