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고 기존 투신사에 대한 1인당 지분한도(서울 소재 15%, 지방 30%)가 폐지돼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경영 관여를 허용하면서 국내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역차별 조항을 더이상 존치할 수 없다”고 법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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