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0 19:441998년 6월 1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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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기는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업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업체 등으로 영업점에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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