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119장난전화, 발신지 추적 벌금1백만원

  • 입력 1998년 6월 11일 11시 29분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119’로 장난 전화를 걸면 예외없이 발신지 추적에 걸려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19 발신전화 위치확인 시스템을 도입,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검색장치를 통해 119로 전화를 건 발신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소방본부 지령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중전화일 경우에는 소방본부 지령실 모니터에 공중전화 부스위치가 자세히 나타난다. 소방본부는 이를 보고 관할 소방파출소에 연락, 장난전화를 건 사람을 붙잡게 된다.

소방본부는 장난전화를 건 사람에게 소방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119 신고전화 1백66만4천61건 중 97.4%(1백62만1천2백31건)가 장난전화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를 믿고 출동했을때 다른 곳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park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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