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는 2회 이상 중도금을 냈을 때부터 아파트 전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으며 당첨된 뒤 자금이 모자라 중도해약을 원하는 사람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20일 입법예고하고 8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용검사 후 60일에서 2년까지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사람은 아무 때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검사 후 60일∼6개월간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계약만 하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검사일까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60일∼6개월의 전매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돼 △조합원 가입 신청 당시에 무주택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세대주와 지역거주 제한도 전면 철폐됐다.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아파트 계약을 해약할 때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2종 국민채권을 즉시 상환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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