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아파트 미등기전매,중도금 두번이상 내야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늦어도 8월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분양 계약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회 이상 중도금을 냈을 때부터 아파트 전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으며 당첨된 뒤 자금이 모자라 중도해약을 원하는 사람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20일 입법예고하고 8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용검사 후 60일에서 2년까지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사람은 아무 때고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검사 후 60일∼6개월간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계약만 하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검사일까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60일∼6개월의 전매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돼 △조합원 가입 신청 당시에 무주택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세대주와 지역거주 제한도 전면 철폐됐다.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아파트 계약을 해약할 때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2종 국민채권을 즉시 상환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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