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충북 충주에서 전용면적 18평 짜리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다.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충주 이모씨)
▼ 답 ▼
“분양권 전매 허용은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살 다른 사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을 하면 당연히 총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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