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주도(主島)인 울릉도의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속에서 독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울릉도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제안한다. 이 특별법에 기초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개발을 이뤄 나간다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안정을 이룩하고 동해에서의 입지도 공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근<한국외대 대학원생·국제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