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회사 임원들을 만날 때 가장 의아해 하는 것 중 하나는 회사마다 ‘이사’수가 너무 많다는 것.
엄격한 의미에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만을 지칭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주로 지칭해 왔다. 전통적인 계급제문화와 직위에 따른 체면중시 풍조가 불필요한 거품을 부풀려온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의 이사호칭을 국제관례에 맞추기 위해 ‘임원 직명 권장안’을 발표했다.
권장안은 ‘이사’ 명칭을 이사회구성원에 한정해 사용하고 집행임원인 현행 이사와 이사대우는 기업방침에 따라 상무 또는 상무보라는 직명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다. 또 미국식의 ‘동일직무 동일직위’원칙을 도입, 직위단계도 점차 축소토록 했다.
영어식 표현도 이사는 디렉터(Director)또는 MOB(Member Of The Board)로 표기하고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임할 경우는 직책과 이사를 함께 쓰도록 했다.
전경련은 이번 권장안의 적용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02―3771―0221
〈정재균기자〉jung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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