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내년부터 외국인에 개방

  • 입력 1998년 6월 21일 20시 12분


내년부터는 ‘파란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국내에 등장할까.

건설교통부는 격년제로 시행해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국적 제한도 폐지, 외국인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개업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국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교부는 주택관리사시험 등과 겹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시험을 매년 상반기(1∼6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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