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중 23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과 금융자산 급여 등을 철저히 추적, 이를 공매처분하거나 압류키로 했다.
또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 간부들이 직접 나서 밀린 세금을 책임지고 받도록 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토록 하고 상습체납자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7백1억9천만원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