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산조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상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과의 거래인데도 ‘사업장 이전, 세무서 관할구역 변경,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입력’ 등으로 인해 ‘폐업자 또는 무등록자와의 거래’라며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체 해결이 가능한 과세자료를 납세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해결한다면 세정방향의 큰 길을 벗어나는 길이며 가뜩이나 위축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납세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
배영철(회사원·청주시 상당구 율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