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8 20:221998년 6월 28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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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짓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85㎡) 이하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로 불린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역시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시공한 18평 초과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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