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1 19:40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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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후에도 추가로 안내를 원할 경우 월 1천원을 받는다. 신청은 국번없이 100번.
▼규제신고 및 민원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국무총리실은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규제신고센터와 민원접수 코너를 신설해 운영. 규제신고센터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행정규제를 신고하는 코너.
민원접수코너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 비공개로 운영. www.o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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