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의 사람에게 술을 팔면 미성년자 단속법에 저촉받아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규는 현실과 맞지 않다. 우선 만 19세부터 군에 입대할 수 있다.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근로청소년들이 있다. 또 만 18세부터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호프집 등에서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완벽하게 법을 지키며 영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할 계획이라지만 이렇게 되어도 군인만 벗어날 뿐이다. ‘만 18세 미만’으로 고치고 그 이상이라도 고등에게는 술판매를 금한다고 개정해야 현실에 맞고 부작용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김옥희<호프집 경영·서울 금천구 가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