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2 19:301998년 7월 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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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경남모직이 채무상환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3위의 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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