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은 비록 조건부승인을 받았지만 생존 여부는 오로지 자구노력에 달렸다. 이달말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외자유치나 합병 등의 획기적인 조치로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도 9월말까지로 예정했던 금융구조조정을 한달 가량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부실은행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또 은행 대형화와 선도은행의 출현도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한다. 이번 1차 구조조정처럼 우량은행과 소형 부실은행의 짝짓기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부실은행끼리의 합병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선도은행은 우량은행간의 합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는 은행 만들기다. 다시 말해 주인 있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 은행의 사금고화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기준을 마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자율적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자 정부주도의 강제통폐합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은행의 자율경영체제 확립도 중요한 과제다. 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와 예금자 보호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은행감독은 금융산업에 대한 안전망 설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예금자 보호는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금보험제도의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실은행 1차 퇴출작전은 너무 안이했다. 그만큼 경제현장의 부작용도 컸다. 그 중에서도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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