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보장제는 중도금을 완납한 당첨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무조건 이미 낸 계약금 및 중도금에다 주택은행 대출기준금리(쌍용)나 연 12%의 확정금리(대림)를 적용한 이자를 덧붙여 돌려주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내면 업체가 해약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으며 해약을 해주더라도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뗄 수 있다.
쌍용 32평형 아파트 중간층 기준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은 1억2천7백92만원. 지금까지는 해약시 위약금 1천2백79만2천원을 공제한 1억1천5백12만8천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약보장제에 따르면 연리 11.5%기준으로 1억4천5백92만1천원을 환불받게 된다. 3천79만3천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업체로서는 해약을 해 주더라도 12%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빌어쓰는 셈이므로 큰 손해는 아니다.
해약보장제가 업체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도금을 완납한 뒤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수요층을 유인해보려는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2월에 입주가 시작된 시화지구 아파트 2천30가구중 20가구가 중도금을 다 내고 해약을 요청했다. 쌍용의 경우도 올들어 해약을 요구한 당첨자가 전체 분양가구의 6%.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