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평가 금액.
양도소득세 등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시가는 1년에 한차례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책정된다.
국세청은 6월26일 발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시세의 70%, 25.7평 초과 50평 미만(일반주택 규모)은 75%, 50평 이상(고급 주택 규모)은 80%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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