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도내 1백27개 회원농협 가운데 15개 부실조합과 14개 경영약체 조합 등 60개 조합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합병작업을 추진, 44개 조합을 폐쇄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15일까지 자체 합병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농협관계자는 “합병권고를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우대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임원의 책임을 묻는 등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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