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시화호의 충격’이라며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호 오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농진공은 사업주체가 아니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일부 사업을 공사감리받아 시행했을 뿐이다. ‘농진공의 농지유동화사업은 엄청난 예산만을 낭비하고 사업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건설부문 용역비보다 갑절이나 높은 요율특혜’를 주장하는데 농업생산기반사업에 따른 설계와 감리요율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요율특혜를 받고 있지 않으며 받을 수도 없다.
하동천(농어촌진흥공사 홍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