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준 볍개정 필요 ▼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제한, 투자목적의 신규 및 중고자본재 도입정책의 불투명성, 기업공개정책의 미흡,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계약심사관련 권한, 자금조달기회의 부족 등이 원인이다. 또 투자제도 및 절차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업종의 제한, 투자신청자료의 과다, 투자신청서에 포함된 기업정보의 비밀유지 부족등이 애로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투자애로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그 자체가 단순히 외국자본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 처방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투자유치는 어디까지나 외국인 투자정책의 틀 안에서 목표와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정책은 외국인 투자 자체보다는 외국인 투자증대에 따르는 성장 잠재력 배양과 국제화 개방화 효과 확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의 직접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가 수익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다시 말해 거래비용이나 시장의 결함을 극소화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하부구조의 확충이나 정책담당기구의 구조와 조직을 효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4월29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제정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제도를 신고제도로의 전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조세 감면 확대 및 일괄처리제(One―Stop Service System) 및 투자기업 고충처리제도(Ombudsman)의 도입, 외국인 투자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기술이전이나 서비스 교역 관련 투자조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의 자유화, 기업인수합병(M&A)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내국민대우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투자진출을 위한 기업규제완화 규정,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법규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국내 정착시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가능케 하도록 세제상의 특례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가가 기계설비, 사무소 공장용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50%까지 가속상각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개시 후 5년내 발생한 결손금을 10년을 한도로 이월시켜 주도록 하여 한국이 투자안정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전 철폐하여 명실공히 투자자유화의 실천이 가시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우리 정부의 국가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관련 정보망을 확충하여 투자관련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쌍무간 투자협정과 같은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인 투자정책의 방향과 그 실행계획이 투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 중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고도기술 수반업종은 모두 조세감면대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괄처리제를 강화해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 국가신뢰도 높일 기회 ▼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안)’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일괄처리제의 창구로 하여 투자담당부서를 팀제로 운영하고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업무를 전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일괄처리제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괄처리제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투자정책 틀 안에서 행정적 지원제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따로 지원 따로 이뤄지는 이 제도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괄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투자청(가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개발,투자협정 추진 관련 업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황호<인하대 경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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