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담양군, 낚시규제 조례제정 논란

  • 입력 1998년 7월 11일 08시 41분


전남 담양군이 담양호에서 낚시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11일 담양호가 96년10월 상수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낚시꾼이 몰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규제의 근거로 지난해 8월 제정된 호소수질관리법과 올 2월말 공표된 시행규칙을 들고 있다.

군은 또 최근 주말을 택해 낚시꾼들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3백∼4백명에 이르는 낚시꾼들이 0.4t 가량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내수면 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과의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낚시 금지조례를 제정,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낚시꾼들에 의한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한데다 호수 주변에 난립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만만찮아 낚시꾼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담양호 주변에는 음식점 37개소와 숙박업소 2개소, 축산농가, 민가 등에서 1일 5백여t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업소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낚시연합회 광주·전남지부 鄭철삼 부회장은 『담양호 낚시금지는 호수의 오염원인을 모두 낚시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호소수질관리법에는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