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닥터]인력파견업체 활용…기간 짧지만 취업쉬워

  • 입력 1998년 7월 13일 19시 33분


벤처기업 P사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던 A씨.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됐다. 4개월의 실업자생활 끝에 최근 새로 찾은 일자리 역시 또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R사.

하지만 A씨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아니다. 1년 계약으로 일하게 된 것. 수주한 프로젝트가 많아 일시적으로 사람이 달리게 된 R사가 계약제 고용을 제의했고 ‘집에서 빈둥대느니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A씨가 선뜻 응해 ‘누이 좋고 매부좋은’ 계약이 이뤄졌다.

이달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됐다. 물론 이전에도 파견형태의 근로는 많았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제에서는 일하는 회사와 월급주는 회사가 다르다. 월급과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이나 휴일 산업안전보건문제 등은 사용사업주가 처리한다.

파견업체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A씨처럼 취업이 급한 사람이 단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점. ‘평생직업’개념이 ‘평생직장’을 대체하는 지금과 같은 때엔 A씨같은 사람이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취업희망자들도 정규직 취업전 현장 경험과 기술을 익힐 수 있어 나중에 정규직 취업시 유리하다.

권영옥<서울 인력은행 전문상담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