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교통 순경은 차 안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사장님. 속도위반입니다. 아시겠죠”하며 손가락 두개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그래서 “속도위반 차량을 잡으려면 1,2차로에서 쌩쌩 달리는 차를 잡아요. 댁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하라는 대로 할테니 신분증 좀 봅시다”고 했다. 순경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오늘은 봐줍니다. 그냥가세요”라고 한다.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공무원은 문제가 있다. 대민 봉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근무할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자.
최송만<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