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여성직업보도원,대상자 제한 제기능못해

  • 입력 1998년 7월 14일 10시 31분


지난 89년 윤락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대전여성직업보도원(원장 이응호·59)이 입소대상자 제한규정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3일 오후 대전 서구 복수동 복수초등학교 인근의 5백여평 부지에 2층짜리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진 직업보도원은 인기척조차 없는 썰렁한 분위기다.

강의실안에 있는 컴퓨터 20여대와 재봉틀은 전원이 꺼진 상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대상범위를 윤락여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술집 여성들이 이런곳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려 하느냐’는게 이원장의 얘기다.

다행히 지난 96년 입소대상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으로 확대했으나 절차 등이 까다로와 현재에도 22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년 예산 1억8천만원(직원 7명 인건비포함)으로 22명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원장은 “최근 IMF영향으로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여성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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