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상품별 안내장 보는 법/CD연동 정기예금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28분


《금리가 떨어질지 오를지 종잡을 수 없을 때는 ‘CD연동 정기예금’에 투자하는게 어떨까. 3개월 단위로 재예치하는 방식이기때문에 회전식 정기예금이라고도 한다. 매 3개월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02―3455―2357∼9)》

1.금리 13%로 1년간 투자때 실효수익율 연 13.65%

▼ 문 ▼

매 3개월마다 CD금리에 연동해 복리로 운용한다는데….

▼ 답 ▼

CD연동정기예금은 3개월짜리 CD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등. 6개월제라면 3개월짜리 CD에 두번, 1년제라면 4번 반복해 투자하는 셈이다. 약정금리도 3개월단위로 실세금리에 연동해 달라진다. 3개월마다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복리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때는 3개월 복리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매달 지급받는 이자를 적금 등에 재투자, 월복리로 굴릴 수 있어 유리하다. 금리가 연 13%일 경우 3개월 복리효과는 연 0.65%가량. 즉 1년간 투자하면 실효수익률은 연 13.65%가 되는 것이다.

2.이자소득稅 만기에 한번만, CD 직접투자보다 이득

▼ 문 ▼

한번만 원천징수하므로 CD에 재예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데….

▼ 답 ▼

CD는 대표적인 단기투자상품. 3개월정도 투자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3개월짜리 CD에 1년간 투자하면 네번을 재예치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세금을 뗀다. 매번 세금을 내면 세후 이자금액이 줄게돼 복리효과도 감소한다.

반면 1년짜리 CD연동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3개월마다 복리운용되지만,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만기에 한번만 내면 된다.

3개월짜리 CD금리가 1년간 연 13%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CD연동정기예금은 1년간 13.65%(세전), CD는 연 13.5%(세전)의 실효수익률이 나온다.

3.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 보장, 다른 상품으로 전환도 쉬워

▼ 문 ▼

매3개월에 맞춰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을 지급한다는데….

▼ 답 ▼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CD연동정기예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금리가 요즘처럼 오락가락할 때 특히 돋보이는 장점이다. ‘매 3개월에 맞춘다’는 것은 가입일로부터 3,6,9,12개월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다.

돈이 장기간 묶이지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도 상대적으로 쉽다. 안내장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예시’를 설명하면 이렇다.

4월29일 가입해 7개월만인 11월29일 중도해지할 경우 6개월째인 10월29일까지는 가입후 3개월마다 정해지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개월은 중도해지이율(연 2%)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매 3개월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반정기예금 1년제는 가입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연 3%안팎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

4. 1년이상 가입땐 세금우대, 2천만원까지 원리금 보장도

▼ 문 ▼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원리금 보호대상이라는데….

▼ 답 ▼

CD는 세금우대혜택이 없지만 CD연동정기예금은 1년이상만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에서 8월중 24.2%로 상승하면 세금우대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CD연동정기예금은 정기예금계열로 ‘소액가계저축’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과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등에 세금우대로 가입한 사람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D는 2000년말까지만 원리금 지급보장이 되는 한시보호상품. 2001년부터는 투자자 본인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반면 CD연동정기예금은 2001년 이후에도 1인당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 지급보장이 된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다.

특히 7월말 이전에 가입하면 금액상관없이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는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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