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서울 부산 및 근교 위성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자금을 전세금의 절반 한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년(전세계약 종료일까지)이지만 전세계약 연장에 따라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다.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면 되므로 원금을 갚기 전까지는 상환부담이 적다. 연장할 때는 원금의 10%를 갚아야 한다.
▼대출자격 및 조건〓우선 만 28∼43세의 기혼자로 연 1천5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한 직장에 2년 이상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직장은 △상장사 △관공서 △30대기업 계열사 △공기업 △학교 △외국 공관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업체 △외부감사 업체여야 한다. 고용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는 연 18.9%. 대출희망자가 △전세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서 찾아가면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삼는다. 전세계약서상 입주일(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계약 연장일 때는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장단점〓직장인이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중의 하나.
만기전에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 그러나 금리는 싸지 않다. 또 만기전에 미리 갚으면 수수료를 무는 것도 독특한 제도.
1년 이내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2.5%를, 1년9개월 이내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1.5%를 원리금에 얹어서 추가로 내야 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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