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료행위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사 사이의 계약이다. 퇴원시키겠다는 환자측의 강력한 요구를 의사의 판단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이런 상식도 당대의 사회환경과 제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검사 말대로 무료진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을 의사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현실과 괴리된 법적용은 의사를 방어진료로 몰아가며 국민보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이다.
정문기(부산대의대 비뇨기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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