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4천만원을 되찾았다. 나머지 3천만원을 새 집주인에게서 받아내기 위해 눌러앉아 살고 있다. 집주인은 ‘3천만원을 돌려주지 못 하겠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 목동 신모 주부)
A: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印)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된다. 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중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계속 눌러앉아 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는 경매 배당을 통해 이미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료(전세보증금에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새 집주인에 줘야 한다. 귀하는 4천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새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귀하는 보증금 7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새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원밖에 주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하는 새 집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3천만원을 먼저 새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만료일에 7천만원을 한꺼번에 돌려받아야 한다.(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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