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첫날밤 파경 위자료 1,500만원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45분


▼…96년12월 결혼한 K씨(29)는 신혼 첫날밤에 신부 C씨(27)가 샤워하는 사이 잠이 드는 바람에 토라진 신부를 달래기는 커녕 주먹을 휘둘렀다가 파경을 맞은 뒤 23일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C씨가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파혼의사를 밝힌 신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신부를 인내와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신랑의 잘못이 더 크다”며 이같이 판결….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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