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매각 국유지 소유자,특례매각 방침 반발

  • 입력 1998년 7월 28일 08시 01분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李碩鎬)씨가 70년대초 불법 매각한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피해자들이 정부의 일괄 환수 후 감정가 특례매각 방침에 반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씨의 국유지 매각은 원인무효라는 대법원 판결(94년)에 따라 국유재산법 규정대로 국유지를 모두 환수한 뒤 감정가의 20%를 받고 등기상 소유자에게 되팔아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관계법에 따라 국유지를 환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환수대상국유지는 전남 목포 무안 해남 신안 진도 완도 등 6개 시 군의 대지 전답 4천6백57필지(1백42만7천평), 임야 1천3백36필지(7백60만3천평)등 모두 5천6백93필지(9백3만평)로 피해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

피해자 이정태(李正泰·49·무안군 무안읍)씨는 “현재 밭 2필지 3백20평의 평당 감정가는 15만원으로 공시지가 1만8천원에 비해 거의 10배나 비싸다”며 “피해자들이 결국 두번의 손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공시지가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씨는 70년대 목포세무서 등에 근무하면서 전남지역 국유지 2만5천6백여필지(2천6백64만여평)를 자신과 친인척명의로 불법 불하받은 뒤 이를 매각, 93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복역중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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