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물가대책위는 27일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방침에 따라 원료비가 조정되면 도시가스요금도 바꾸는 가격연동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연동제가 실시되면 현재 ㎥당 3백92.52원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3백86.6원으로 1.51% 인하되며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요금이 추가조정된다. 물가대책위는 또 10월부터 15개 구의 상수도요금을 t당 평균 4백18.61원에서 5백27.50원으로 26%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행 t당 2백76.27원에서 3백63.31원으로 31.5% 오른다.
반면 산업용은 t당 6백.46원에서 5백84.65원으로 2.6% 내린다.
한편 기장군의 상수도요금은 t당 평균 2백79.66원에서 3백55.63원으로 27.3% 인상된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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