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8일 실무종합 심사제를 도입,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현행 10∼45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 지역경제국장이 공장설립과 관련된 시 8개과와 구청 6개과 업무를 맡아 일괄적으로 심사와 현장확인 작업을 벌여 빠른 시간내 처리토록 하는 것. 시는 또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된 서류 20종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 사용증명서 △인허가 명세서 등 4종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설립허가를 내준 뒤 받아도 되도록 했다. 0431―54―3013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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