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세든가게 천장서 물이 새는데…

  • 입력 1998년 8월 2일 18시 07분


▼ 문 ▼

지하상가 점포를 세내 옷장사를 하고 있다. 95년 10월말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6월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 고쳐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차라리 이사를 하고 싶다. 집주인은 “이사를 하면 10월까지의 월세를 까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집주인 말이 맞나.(서울 상계동 유모씨)

▼ 답 ▼

“당초 계약기간을 넘기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기한이 없는 계약’의 상황이다.

민법 규정에 따라 세입자는 1달전, 집주인은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계약기간보다는 목적물의 하자가 더 문제될 것 같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옷장사)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진열해 놓은 옷이 젖고 바닥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빗물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장사에 지장이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다소 불편한 정도라면 직접 수리를 한 뒤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 정도는 업계의 통념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www2.dongailbo.co.kr/rcbin/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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