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의 회사가 자발적으로 합병해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이번 합병 발표를 계기로 합병을 추진중인 다른 업체들의 발걸음도 한결 빨라지고 있다.
합병 3사가 분양 건설중인 물량은 △동성종합건설 6천6백여가구 △한국종합건설 7천6백여가구 △동보건설 4천6백여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만9천가구에 육박한다.
이들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해당 업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공제조합을 통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보장 △향후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등에 관해 알아본다.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보장되나〓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A B C 3사 합병으로 생겨난 새 회사 D가 종전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입주예정자의 권리와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A B C중 한곳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새 회사 D가 받은 것으로 보장한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어디에 내나〓합병으로 태어난 새 회사 D에 납부한다. 새 회사 D는 △중도금 납부 회수와 △중도금 연체 여부를 파악해 남은 돈을 받게 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예전 분양계약이 유효하므로 입주예정자가 새 회사와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도자의 명의는〓합병으로 없어지는 A B C 3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새 회사 D가 계속 짓는다. 준공이 되면 보존등기는 D 명의로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합병이 되면 A B C 3사가 동일성을 유지한채 D사로 권리 의무가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가 A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D사의 명의로 하게 된다.
▼종전 회사의 분양보증은 유효한가〓주택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이미 받은 분양보증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 회사인 D사에 분양보증서를 새로 발급할 수도 있다.
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종전에 별도로 받은 연대보증은 D사가 새로 연대보증사를 세우거나 공제조합이 지정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A B C 3사가 서로 맺은 연대보증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액수는 합병 이후 채무액에 따라 산정된다.
합병된 회사들이 지은 아파트의 하자보수도 새 회사가 맡게 되고 합병된 회사가 짓던 조합주택도 권리 의무의 승계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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