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3 19:24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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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을 발사했는데도 이씨가 달아나자 차적조회를 통해 이씨를 찾아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청량리경찰서측은 “후미진 골목이어서 행인이 없었고 범인검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했다”고 해명.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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